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4 15:08

본문

undefined

-
용인시, 지난해 77209억원 자진신고 후 납부 도와 -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용인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95237억원, 2019101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