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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농기원, 배·사과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 살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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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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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배,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제때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화 전 방제는 3월 하순~4월 중순 배·사과 모두 꽃눈이 나온 직후(배 : 발아기, 발아기와 전엽기(잎이 자라고 있는 기간) 사이가 함께 보일 때, 사과 : 사과 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보일 때) 구리화합물로 구성된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해야 한다. 병해 사전 방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등록된 농약 살포가 어려운 무농약·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방제 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구리제품이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하면 된다.

 

병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 등에서는 개화기 방제를 1, 2차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 항생제 계통 농약은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 전후에 1차 방제를, 1차 살포 후 10일 전후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미생물농약은 개화 초기(꽃이 과수원의 10%∽20% 수준으로 핀 때)에 1차 살포를 한 후 10일 전후(꽃이 70%∼80% 수준으로 핀 때)에 2차 살포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사전 약제방제 시 등록 약제별 사용 적기와 안전 사용 시기를 반드시 지켜 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아직 약제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약제를 공급받아 사전 예방에 특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이다.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초식성 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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