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펼친 경기도, 잃어버릴 뻔한 도민 재산권 되찾아줬다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적극행정’ 펼친 경기도, 잃어버릴 뻔한 도민 재산권 되찾아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31 14:44

본문

undefined

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후, 지난해 7월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통보 받았다.

 

불허가 사유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이 있던 부지가 이미 토지개발사업이 종료돼 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생활근거지의 상실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인의 고충을 알게 된 경기도 도시주택과 공무원들은 개정 법령이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과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신법이 아닌 구법”이라는 대법원 판례(2001두3228)를 찾을 수 있었고,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남양주시에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쟁송 절차에 따를 일”이라며 기존 불허 처분을 고수했다.

 

이에 도는 과거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민원인의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들여 기존의 ‘불가 입장’을 정정해 해당 민원의 경우 이축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통보, 마침내 민원인의 잃어버릴 뻔한 이축권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