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6급 공무원 직위해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3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6급 공무원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9 21:09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