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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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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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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범죄경력 조회의 사유가 필요최소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채용 시 조회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경우 이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채용 후 종사 중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가 종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22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시설 1곳이 2019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착수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0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 제도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되어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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