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해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4.0'C
    • 2024.10.08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22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6 08:12

본문

undefined

오는 2월 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6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방역대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경우 2020년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 후 부터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 발생했다(2021년 2월 15일 0시 기준).

 

도는 축산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돈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