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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시대 내년도 적정 생활임금은? 경기도,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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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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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8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지금까지 추진 해온 생활임금제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나아갈 생활 임금제의 발전 방향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작년과 비슷하게 약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중인 도내 시군에게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 한다”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민간까지 확산돼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 ~ 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고려해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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