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31 10:41

본문

undefined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식리딩방 피해상담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1607(2010), 1931(2011), 2121(2012), 2025(211)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정안

(1) 명칭변경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정보업

(2) 범위 확장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조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조언

(3) 금융위 직권말소 추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동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연속 3회이상 받은자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아니한 자

(4)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신설>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투자정보업을 영위하는 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5)

정보이용료약관에 관한 보고공시

<신설>

투자자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6) 벌칙 신설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첨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