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처인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2 15:53

본문

undefined

undefined

용인시 처인구는
2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1700여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퇴직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