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부실업체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5월 1일부터 부실업체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3 12:36

본문

undefined

-
용인시, 부실시공·현장노동자 임금체불 등 문제 예방 기대 -

 

용인시는 오는 5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1일부터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