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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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5 08:13본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 사전 약제방제와 예방 수칙, 재배관리 요령, 일자별 작업 기록장 등이 포함된 사과, 배 농가 전용 ‘영농일지’를 제작, 각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을 말한다.
일단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초식성 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식물 재배농가는 병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과수원 청결관리(약제방제, 작업도구 소독 등), 의심 증상 신고, 작업내용 기록 등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가지작업 시 작업 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물 20L에 락스 100ml 첨가)에 담가 사용해야 한다. 작업복, 작업용 신발의 소독도 필수다.
경작자나 과수원 소유자는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번 달 중 전국적으로 개화 전 사전 약제방제가 시작된다. 사과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싹이 트기 전, 배는 꽃이 피기 직전 등록된 약제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 꽃 등이 발견될 경우 1833-8572로 신고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하여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는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 처리했으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약 20일간 긴급 동계 예찰을 실시한 결과 평택 1농가, 안성 6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공적방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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