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가정 내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19 16:03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가정 내 코로나
19 예방수칙과 증상이 있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올해 11일부터 415일까지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03명으로 전체 확진자(1259)47.9%에 이른다. 확진자 둘 중 한 명은 가족 간 감염인 셈이다.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비율은 155.0%, 247.5%, 340.4%, 445.4%1~4(4월은 15일 현재) 모두 40% 이상이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 내 예방수칙은 외출·모임 자제하기 자주 손 씻기(30초 이상) 13회 이상 환기하기 식사할 때 대화 자제, 반찬·찌개 덜어서 먹기 매일 증상 있는 지 관찰하기 호흡기 증상 있으면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이다.

 

발열·호흡기 증상(기침·콧물·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식기류·수건 등 생활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홍보물 18만 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대중교통, 전철역, 버스승차장 등에 부착했다. 종교시설에는 6000매를 배부했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2만 매) 홍보물도 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족 내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가정 내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해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4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5524시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