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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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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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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으나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개 특례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지방정부의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특례시 명칭 부여 및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지위 및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 및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할을 위해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1. 4. 20.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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