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종부세, 재산세 인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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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3:03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를 신규 납부하게 된 국민(청년층)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되게 된다.
재산세 개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현 3억원 초과만⇒개정안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를 신설)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인하 폭에 따라 5~15% 내외 경감 효과)하였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부세·재산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재산세 개정안 개요 첨부>
종부세, 재산세 개정 방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의원 안 해설-
■ 종부세 개정 방향
① 종부세 공제액 상향을 통해 종부세 적용 대상 완화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3+6)에서 12억원(5+7)으로 조정
-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적용대상자가 됨.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이하로 고정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임. (계속 늘려서 2023년 100% 예정)
- 공정가액비율을 현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조정하여 그 한도 아래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③ 1세대 1주택 공제 확대
⑴ 공제 상한 확대 (80% → 90%까지)
⑵ 노인층 공제율 확대: 60~65세 30%(현20%),65~70 40%(현 30%) 70세이상 40%(신설구간)
⑶ 장기 보유 공제 확대 (40~90%까지 적용)
· 5∼10년: 40%, 10∼15년: 60% · 15년 이상: 80%, 20년이상 구간 신설(90%)
⑷ 장기거주 신설
· 5~10년 10%, 10~15년 20%, 15~20년 30%, 20년 이상 40%
④ 만60세이상 1세대 1주택자 과세이연제 적용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여 과세 이연 적용 :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그 양도차익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 받을 수 있음.
⑤ 신규 종부세 납부 대상자 10% 공제율 도입
-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처음 부동산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 적용
⑥ 조정지역 제외 2주택 이하 종부세 세율 인하 (50억원 초과 제외, 세율을 2020년 이전으로 회귀)
- 3억원 이하 0.6% → 0.5%
- 3~6억원 0.8% → 0.7%
- 6~12억원 1.2% → 1.0%
- 12~50억원 1.6% → 1.4%
- 5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
<참고> 개정 법률에 따른 종부세 부과 기준 변화
△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한도에 따라 대상자 감소 및 공제효과 감소 (공시지가 기준 12억까지 공제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은 특별한 경우(공시지가 13억 5천만원 이상 부터 대상자에 들어감)
△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및 거주, 연령에 따라 공제폭 상승, 만60세이상 과세이연제 법제화
△ 1세대 1주택의 경우 처음 보유세 납부시 10%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가면서 1억원 공제액 상승
△ 1세대 1주택, 조정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은 종부세 세율이 2020년 수준으로 감소
▲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공시가합산 - 기본공제(기준 6억, 1주택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95%,2021)
종부세 계산
: 산출세액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공제 - 재산세중복분
(개정안)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합산 – 기본공제(기준 7억, 1주택 12억)×공정시장가액비율(90% 이하,개정안)
종부세 계산
: 산출세액 – 1주택자 고령,장기보유 공제(확대) - 재산세중복분
ex1) 1주택자가 공시가격 13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13억-9억)×0.95 = 3억 8천만원
산출세액은 3억8천×0.008 - 누진공제액 60만원 – 재산세부족분
최종세액) 2,440,000원 – 재산세중복분(912,000원) = 1,528,000원
(개정안) 종부세과세표준은 (13억-12억)×0.9 = 9천만원
산출세액은 0.9억×0.006 – 재산세중복분
최종세액) 540,000원 – 재산세중복분(912,000원)
재산세중복분 차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하지 않게 됨.
ex2) 2주택자가 공시가격 8억, 7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조정지역)
(현행)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6억)×0.95= 8.55억 (2021년 기준)
산출세액은 8.55억 × 0.012(세율) - 300만원(누진공제) – 재산세 중복분
최종세액) 7,260,000원 – 재산세 중복분(2,052,000원) = 5,208,000원
(개정안) 종부세 과세표준은 (15억-7억)×0.9 = 7.2억원 (개정안 기준)
산출세액은 7.2억 × 0.012(세율) - 300만원(누진공제) - 재산세 중복분
5,640,000원 - 재산세 중복분 (2,052,000원) = 3,580,000원
(약 22% 감세, 감세율 계산에는 재산세 중복분 미적용)
■ 재산세 완화 방안
<요약>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새로운 구간(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을 설정하고 세율을 인하함.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인하 특례를 현행 시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킴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구간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신구간 추가(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특례 3년 기준을 삭제(계속 시행)
1.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개정안>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신설)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신설) | 1,470,000원+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2억원 초과 (신설) | 3,870,000원+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
②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6억원 이하 공제를 12억까지 확대)
<현행법>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1세대 1주택 공제 부분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맞춰 구간 신설 및 세율완화
<현행>
과세표준 금액에 ᄄᆞ른 구간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개정안>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 | 세율 |
1억 5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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