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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 존엄의 문제, 작은 실천으로 큰 움직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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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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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을,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주제발표한 후,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 토론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취약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하실, 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고, 기존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꾸는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큰 변화는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고, 민생개혁을 할 때 언제나 큰 혼란과 갈등이 따르곤 한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서 다루는 것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문제들, 약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작지만 소중한 과제들”이라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루어져 다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거나 독자적 기준이 없다”며 “휴식권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휴게시설을 적정히 갖추도록 주택법 조항을 내실화하고 공공건물 등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경기도의 노력은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인권을 제고하고 법·제도 정비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모범 사업”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 규모, 과태료 등 제재, 실태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은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휴게시설 의무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고, 작업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2021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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