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채택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수원시의회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2 16:14

본문

undefined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 지물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100만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