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부지방고용노동청 맞손‥안전 일터 만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날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도-중부지방고용노동청 맞손‥안전 일터 만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날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18:20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가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재해 예방 감독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권한을 보유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손을 잡고,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노동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정책의 내실화와 성공적 추진을 꾀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산재예방 활동 추진 및 지원에 상호 간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자체 안전보건 관계자의 안전보건 의식·역량 강화, 안전보건 문화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 사망사고의 실질적 감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현장점검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고,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현장방문 및 활동요령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민선7기 중점 노동정책 방향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추진에 발맞춰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감독권한 공유,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5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범위를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참여 인력도 104명으로 대폭 늘렸다. 수원권, 용인권, 시흥권, 양주권, 고양권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감시·단속하고 개선방향을 지도하게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