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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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1 10:04본문
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TV·유튜브로 회의에 참가한 것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의왕시 A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A조합 추진위원회는 회의장내에 토지 등 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지난 31일 의왕시는 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검토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했고, A조합 추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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