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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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6 11:11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26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정무위 간사), 박상혁(국토위), 김용민(법사위)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제1주제, 박준선 제주대학교 교수)’,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제2주제, 황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제3주제, 이원해 현대엘리베이터 상무),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제4주제,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첨부: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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