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2 07:41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