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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 도내 아파트 옥상 피난안내 강화 특별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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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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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 고층 거주자가 화재 시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피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피난안내 강화 특별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4개월 간 경기도내 아파트 4만1,621개동을 조사한 결과, 옥상 대피공간이 설치된 곳은 3만5,124개동(84.4%)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비상 시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표지판 1만1,065부를 자체 제작해 도내 아파트에 배부했다. 여기에 시흥시는 자체적으로 1,000부를 제작해 현재까지 3만5,124개동 중 32.4%인 1만1,395개동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마무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일선 지자체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여주시는 피난안내선 설치비용을 지원해 관내 아파트 174개동에 설치하는 등 피난안내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와 관할 소방서에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 설치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연락망) 표지 부착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피난 안내 등 안전대책 추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는 등 관계부서가 공조한 피난안전성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3만5,124개동 중 44.8%인 1만5,744개동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 설비와 연결해 평소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 2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다 설치비용과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입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설치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피난안내 강화 특별시책은 지난해 12월 군포시 소재 아파트 화재 이후 추진됐다. 당시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이 옥상보다 한 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출입문 안내표지판과 피난안내선,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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