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정순 의원,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1 12:59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설치·운영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휴먼라이브러리 및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전글김운봉 의원,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1.03.11
- 다음글명지선 의원,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