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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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노동자,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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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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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3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에 코로나19 검사, 격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200~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에 드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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