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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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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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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되어야 다른 사회 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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