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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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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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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

 

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성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구역 확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특화거리 지정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시는 기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를 추가하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금연단속원·지도원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한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흡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 오가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안성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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