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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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채식 권장·지원하는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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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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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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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년 456.2g→ ’13년 451.3g→ ’16년 429.1g→ ’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09년 87.5g→ ’13년 104.4g→ ’16년 112.8g→ ’19년 124g)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6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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