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정치 김진석 의원,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9 16:06

본문

undefined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