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보고의무·변경허가 등 불이행한 비영리법인 6개소 설립허가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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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9 18:11본문
경기도가 여성가족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의무·변경허가 불이행 등이 확인된 6개소를 설립허가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비영리법인의 건전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소관 비영리법인 92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의 지도·점검 결과, 도는 법인 6개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6개소는 모두 아동복지 관련 법인으로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사)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사)하트포칠드런 등 3개 법인은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 소재지와 이사 임면 등 정관 변동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소재지 무단 이전·폐쇄, 연락 두절 등 ‘운영 실체 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법인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과거 설립 당시 설립허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해피꿈나무, (사)세계로복지센터, (사)푸른숲맑은샘 등 3개 법인의 현장을 보니 법인 소재지에 사무소, 종교시설 등이 입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인 운영의 실체·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설립허가 기준 조건 위반이다.
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부설 복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송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9일 최종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6개소 모두 청문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는 6개소 이외 점검에서 일부 부적정 결과를 받은 17개소에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나머지 69개소는 모두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법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활성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인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비영리법인들이 더욱 건실하게 공익을 추구하면서 지속 성장하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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