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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약만료로 해고된 경비노동자, 경기도 모니터링단 도움으로 4개월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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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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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복직을 돕는 등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해고를 당했던 A씨가 직장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정겨운 자신의 직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통상 계약 연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관리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연을 듣고 A씨를 비롯한 해고 경비노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이었다.

 

모니터링단은 A씨를 비롯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면담, 토론회 개최 등 권익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도 현수막을 거는 등 고용 승계에 지지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A씨를 다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뿐만 아니라 복직을 희망하는 나머지 경비노동자 2명도 공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워서 ‘고다자’로 알려진 경비노동자가 다시 복직한 흔치 않은 사례로, 해당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A씨의 복직을 도운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맞춰 올해 처음 도입됐다.

 

모니터링단은 용인·고양 등 도내 15개 시군 아파트 경비노동자 및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약 1,700여명의 경비노동자 및 약 1,100개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조사 결과는 이후, 보고서로 발간돼 향후 도의 지원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경비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 지금까지 249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경비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등 경비노동자 대상 교육도 28회 실시했다.

 

또한, 노동부가 추진하는 교대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도 7차례 진행하고,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현재 7개 시군에서 자조모임을 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도는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심리상담·권리구제는 물론,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을 통해 고용불안, 갑질피해, 임금체불 등 은폐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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