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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개시‥1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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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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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19일부터 모집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업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1차의 경우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차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이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의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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