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취소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1.20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창고시설 건축허가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9 18:21

본문

undefined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돼 -

 

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내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창고시설은 지난 20144월 지하 4, 지상 10층 연면적 129893규모의 냉동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난 2017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기간이 만료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지을 수 있으나 지역 여건이 급변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지난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일대 여건이 급격히 변한만큼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