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1 17:10

본문

NE_2024_FQZWHX50860.jpg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일)부터 27일(금)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8일(수)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