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2 12:24

본문

undefined

-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도시공원 310곳서 야외 음주 단속 -

 

용인시는 12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