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로 등록 규제 35건 폐지·완화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로 등록 규제 35건 폐지·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4 13:00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28개 규제를 개정했고, 7개 규제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이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은 규제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 방안·계획을 제출하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 존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규제 존치를 승인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다. 소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설명한다.

 

회의 후 개선 필요로 심의·의결된 규제는 정비한다. 소관 공무원이 규제 개선 방안·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담당관에 제출해 개선을 추진한다.

 

정비되는 규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 규제입증요청을 검색하면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로 연결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