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3 14:41

본문

undefined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도 연장 가능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도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가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연장 대상임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중점홍보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31~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