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사회 평택시, 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7-15 13:51

본문

undefined

평택시
(시장 정장선)는 이달 19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을 활성화 및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물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는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동물등록 및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 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