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남시, 단절토지 9개소・경계선관통대지 22필지 ‘15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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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5 19:28본문
하남시는 단절토지 감북동 391-73번지 일원 등 9개소 및 경계선관통대지 감북동 355-24번지 등 22필지에 대해, 15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수차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원상복구를 독려해왔고,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에 시와 경기도는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완료된 단절토지 9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2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단절토지 3개소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1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문을 재차 발송 후 원상복구를 독려했다”며, “경기도 협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8월 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8월 말경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금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관련 정보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경기도보(www.gg.go.kr›gg-dob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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