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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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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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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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1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7.19()~28() 10일간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 및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행정명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기 검사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여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택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장소

- 평택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평택시 평택556)

- 송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평택시 서정로 295)

- 안중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0)

검사시간

- 평 일 : 09:00~20:00(중식시간:12:00~14:00, 석식시간:17:00~18:00)

- ·일요일 : 09:00~18:00(중식시간: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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