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실정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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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9 17:40본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위원회 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및 위원을 맡은 권정선(더민주, 부천5)·김봉균(더민주, 수원5)·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0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수문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원 중심의 논의를 활성화해 지방의회 실정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연구 및 추진단체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