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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 도, 공정위․국토부 합동점검. ‘공정 계약’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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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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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유했다.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31개 시·군 업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7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도 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 홍보가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는 의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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