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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국방부・주민대표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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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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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장 정장선)4,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국방부와 주민대표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국방부와 주민 간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평택시의회, K-6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 16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국방부와 주민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거나, 자연 동네의 경우 옆집은 받는데 우리 집은 못 받는 경우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오는 52차 소음 측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국방부와 미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소음영향도 작성 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1월경 시작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8월경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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