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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제361회 임시회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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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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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구)361회 임시회가 한창인 3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어 조례안·동의안 등 8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 발의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했.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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