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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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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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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1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452661)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준일인 7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452661명이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총 12500원이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주민세를 내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295

권선구 세무과 : 031-228-6295

팔달구 세무과 : 031-228-7286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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