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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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07: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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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중국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동하기 위하여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시장, 횟집,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 물량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주꾸미, 대구, 우렁쉥이 등의 수입 수산물이 대상이다.
안성시에서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전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 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 부과, 거짓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드실 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산물을 고르실 때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따졌다면, 이제는 원산지 확인도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