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2 19:56

본문

NE_2024_IHZLCS53623.jpg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