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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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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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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의 계도·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업으로, 소, 돼지,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참돔, 오징어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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