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원경찰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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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9 07:07본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위원장 공진효)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사 방호와 교통정리, 악성 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고,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 등을 감시‧제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공진효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은 청원경찰의 혼란스러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활동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