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예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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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4 17:45본문
수원시가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2021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한 정미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전문강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직원 등 24개 직군이다.
정미선 강사는 또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닌 아동학대”라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으로 ▲아동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기 ▲‘나 전달법’ 사용하기(나를 주어로 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통 방식) ▲긍정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보상해주기 등을 제시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서 학대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가족 내 왕따 등을 뜻한다. 성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유기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등이 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