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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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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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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9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폭행, 폭언 등)에 대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Y의 대표 변호사인 연취현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민원 응대 기본 방안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원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다뤄,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최근 악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남양주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과 공직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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