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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전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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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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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불합리한 과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조사에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시 직권 등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 전까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여 세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90-0533, 0540, 0541, 018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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